제 1 조 [목적]

본 유료 콘텐츠 자유연재서비스 이용원칙은 주식회사 북팔(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자유연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이용원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작자’라 함은 회원 중 본인이 창작한 게시물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게시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창작 콘텐츠’란 ‘창작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게재하여 다른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가능한 콘텐츠이며 본 이용원칙의 각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3. ‘수익금’이란 ‘창작자’의 ‘창작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가능하게 설정한 경우 그 판매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 중 회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원칙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본 이용원칙의 내용을 창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 별도의 연결화면 및 창작자 전용 서비스(factory.bookpal.co.kr)에 게시하는 한편, 창작자가 창작 게시물의 게시에 앞서 본 이용원칙을 제시하고 그 동의를 구합니다.
② 기타 이용원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용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 4 조 [창작 콘텐츠 게재 계약과 해제]

① 창작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창작 콘텐츠를 게시하기에 앞서 본 이용원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창작자 간 창작 콘텐츠 게재의 계약은 창작자가 창작 콘텐츠의 게재 신청을 하고 이를 회사가 검토 후 허용하는 시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와 창작자 간 창작 콘텐츠 게재의 계약 해제는 해당 창작 콘텐츠가 본 이용원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탈퇴하는 경우, 기타 회사나 창작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창작자의 창작 콘텐츠를 회사는 삭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유료인 경우 이를 무료로 전환합니다.

제 5 조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

① 창작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은 게시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홍보 등을 위하여 창작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게시물을 서비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창작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창작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창작 콘텐츠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반 여건에 따라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고, 해당 노출을 위하여 일부 수정, 편집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창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창작 콘텐츠의 일부 수정,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창작자는 창작 콘텐츠를 게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⑤ 회사는 창작자가 게시한 창작 콘텐츠의 내용이나 게시된 명칭 등에 대하여 본 이용원칙 제6조에 또는 이용약관 제[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창작 콘텐츠의 제한]

① 창작자가 게시한 창작 콘텐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욕설, 비방(실제의 특정 인물 또는 단체, 종교 등)의 내용
2. 마약 또는 마약류의 사용 등에 관련된 내용
3. 폭력, 비행,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
4. 불법 유통, 저작권 위반한 내용
5. 음란성, 성폭력 등의 내용
② 창작자의 창작 콘텐츠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형식과 형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공지 등을 통하여 창작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창작자가 게시한 창작 콘텐츠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관련법령 준수 등의 목적을 위해, 창작자의 연령 또는 일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창작 콘텐츠의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창작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게시한 창작 콘텐츠의 이용 가능한 회원의 연령을 사전에 명확히 지정해야 하고, 부적절한 이용연령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부적절하게 이용연령이 지정된 창작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창작자의 의무]

① 창작자는 창작 콘텐츠의 내용에 있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창작 콘텐츠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창작 콘텐츠의 경우,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면책됩니다.
② 창작자는 본인이 게재할 창작 콘텐츠의 상세한 이용조건을 창작 콘텐츠 게재 신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전에 창작 콘텐츠 이용조건 형식을 창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창작자가 동일한 창작 콘텐츠를 회사의 서비스와 제3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모두 게시를 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분량, 가격 등을 이용자가 동일한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서비스에서 창작 콘텐츠의 이용자 이용조건에 우위를 주는 경우, 회사는 창작자에게 제3의 서비스와 동일한 이용요건으로 회사의 서비스에도 창작 콘텐츠가 게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창작자는 창작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회사와 창작자는 해당 창작 콘텐츠에 대하여 본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조건을 달리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창작자의 창작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제3자로 하여금 창작자의 창작 콘텐츠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창작자의 창작 콘텐츠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이를 적발하고 창작자에게 알립니다.

제 9 조 [창작 콘텐츠의 관리]

① 창작자가 게재한 창작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게재한 해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창작자가 게재한 창작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작자 본인이 단독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받은 권리자가 게재된 창작 콘텐츠로 인한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창작자가 게시한 창작 콘텐츠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복제, 사용되어 저작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 10 조 [수익금의 정산]

① 수익금은 창작자가 게재한 창작 콘텐츠를 타 회원이 유료로 이용함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로 타 회원의 ‘쿠폰’ 사용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적립되며, 거래 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실제 ‘쿠폰’의 사용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수익금은 회사의 서비스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내역을 창작자에게 서비스 내의 공지, 서비스 내의 정산 페이지 또는 창작자의 이메일 등으로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각 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의 처리 금액을 위 항의 수수료 공제시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회사는 이를 창작자에게 서비스 내의 공지, 서비스 내의 정산 페이지 또는 창작자의 이메일 등으로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수익금의 정산일자, 정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서비스 내에 별도 고지합니다.
⑤ 회사는 창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익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수익금의 지급]

① 창작자는 제10조의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회사는 특정일을 기점으로 창작자가 요청한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② 수익금에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창작 콘텐츠의 판매 후 환불 등의 사유로 수익금이 변동하는 경우 이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창작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관련 제세공과금이 부여되는 경우, 이를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창작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창작자의 연령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세한 사항을 창작자에게 알립니다.

부칙
공고일자: 2023년 4월 6일
시행일자: 202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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